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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의 심각성,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2024-05-15   |   임수빈조회수 : 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문향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임수빈입니다. 정치와 법 수행 평가를 하는 도중 공유하고 싶은 내용과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교권 침해는 단순한 학교 내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대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등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 의심 학생을 상담실에 분리한 게 학대라며, 가해 학생 부모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반년 넘게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교권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교육 현장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충남(24일)에 이어 서울(26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6개의 교육청에서 시행되어 왔지만 이제 4곳만 남은 셈입니다. 현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충돌하는 개념일까요? 저는 두 가지 권리 모두 충분히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는 교권 침해 대처 방안입니다.
지난해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됐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정서적 아동 학대 고소를 걱정하는 등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존중 받는다고 생각한 교사는 4%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충남교사노동조합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역 321명의 교사가 참여한 직무 만족도 등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직무 만족도 조사 결과 20.8%인 67명만이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교사가 65.4%(210명)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은 교권 보호법 마련에도 근무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정된 교권 4법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인력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 형사 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 전화(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에 있는 교원이 ‘1395’로 전화를 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원스톱 상담 서비스 <교권침해 콜센터>로 연결이 되어 교권 침해 민원 응대와 교권 침해 사안 신고, 법률 상담 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인 <교원119>는 충청북도 내 모든 교직원이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인 소통 메신저에 신청 메뉴를 개설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컨설팅, 법률 자문, 상담 치료, 행정 지원 등 의 맞춤형 지원으로 많은 교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3,124건의 사안에 766명의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과 272건의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 366명의 교원에게 법률 지원 및 일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여러 교육청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확대시켜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 침해 문제의 해결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사회적 문제를 잘 기억해주시고 꾸준한 관심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담은 카드 뉴스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교권 침해 대처 방안.zip (Down : 3, Size : 1.4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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